서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 제18조 (기록물 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기록관 설치ㆍ운영과 기록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처리과의 장은 생산ㆍ접수ㆍ수집한 기록물을 영 제24조,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9조 내지 제14조에 따라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과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수시로 참고해야 하는 비전자기록물의 경우에는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10년의 범위 안에서 기록물 이관 시기를 연장할 수 있으며, 이때 처리과에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록물 이관시기 연장 신청서를 기록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처리과의 장은 이관 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재분류하여 색인목록에 ‘건’별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전자적으로 생산ㆍ접수한 기록물은 등록된 비전자문서의 존재여부 등을 확인한 후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인계하여야 하며, 비전자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 처리과에서는 기록물철별 색인목록을 첨부하여 편철ㆍ정리한 후 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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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기록물 이관시기 연장신청서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별지 제3호 서식】 기록물 이관시기 연장신청서 1. 기록물철의 이관을 연기하는 경우 기관명(처리과기관코드) 일 련 번 호 | 기록물철분류번호 | 기록물철 제 목 | 기록물철 제 목 | 생산연도 | 이관희망 연 도 | 연장사유 | | | | | | | | | |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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