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 제18조 (기록물 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훈령소관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기록관 설치ㆍ운영과 기록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처리과의 장은 생산ㆍ접수ㆍ수집한 기록물을 영 제24조,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9조 내지 제14조에 따라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과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수시로 참고해야 하는 비전자기록물의 경우에는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10년의 범위 안에서 기록물 이관 시기를 연장할 수 있으며, 이때 처리과에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록물 이관시기 연장 신청서를 기록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처리과의 장은 이관 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재분류하여 색인목록에 ‘건’별로 표시하여야 한다.
전자적으로 생산ㆍ접수한 기록물은 등록된 비전자문서의 존재여부 등을 확인한 후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인계하여야 하며, 비전자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 처리과에서는 기록물철별 색인목록을 첨부하여 편철ㆍ정리한 후 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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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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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