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 제55조 (대출기록물의 전대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기록관 설치ㆍ운영과 기록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누구든지 대출받은 기록물을 타인이나 다른 기관에 빌려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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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제55조 · 대출기록물의 전대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56조 · 대출기록물의 반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