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 제39조 (비밀기록물의 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훈령소관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기록관 설치ㆍ운영과 기록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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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처리과에서 생산된 원본기록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1.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2. 예고문에 따라 비밀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3. 생산 후 30년이 지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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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처리과에서 생산된 원본기록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1.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2. 예고문에 따라 비밀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3. 생산 후 30년이 지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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