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 제19조 (인사이동ㆍ조직개편 시 기록물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기록관 설치ㆍ운영과 기록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사이동 등으로 업무담당자가 변경되는 경우 처리과 기록물관리책임자는 해당 직원 간에 소관 기록물에 대한 인계ㆍ인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의 기록물 인계ㆍ인수 확인서 및 목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 후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처리과 기록물관리책임자가 해당 기록물을 인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직제개편, 한시조직의 해산 등의 경우에 기록관장은 업무를 인계인수하는 부서 간에 별지 제4호 서식의 기록물 인계ㆍ인수 확인서 및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업무 승계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록물을 기록관에서 인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기록관 설치ㆍ운영과 기록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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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기록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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