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7조 (당직근무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7예규소관 · 남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에 따라 남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당직 중 발생한 각종 보고사항을 당직근무일지에 명백히 기록ㆍ관리 해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당직종료 10분 전에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당직근무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1. 상황실 근무자: 본부 및 운영지원과장2. 지도선 당직근무자: 상황실 근무자3. 재택당직근무자: 소속 부서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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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7 시행된 남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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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