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8조 (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7예규소관 · 남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에 따라 남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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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라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경우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단장은 남해단의 특수성을 고려해 자체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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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라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경우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단장은 남해단의 특수성을 고려해 자체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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