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9조 (근무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에 따라 남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택당직근무자는 일과시간 종료 또는 당직근무 시작 시간부터 일정시간 당직실 또는 사무실에서 근무한 후 재택근무해야 한다.
②재택근무는 평일근무와 휴무일 근무로 구분하되 평일근무시간은 그날 사무실 근무시간 이후부터 다음 날 정상근무시간 이전까지로 하고, 휴무일 근무시간은 그날 정상근무시간부터 다음 날 정상근무시간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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