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9조 (근무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7예규소관 · 남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에 따라 남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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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택당직근무자는 일과시간 종료 또는 당직근무 시작 시간부터 일정시간 당직실 또는 사무실에서 근무한 후 재택근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택당직근무자는 일과시간 종료 또는 당직근무 시작 시간부터 일정시간 당직실 또는 사무실에서 근무한 후 재택근무해야 한다.
②재택근무는 평일근무와 휴무일 근무로 구분하되 평일근무시간은 그날 사무실 근무시간 이후부터 다음 날 정상근무시간 이전까지로 하고, 휴무일 근무시간은 그날 정상근무시간부터 다음 날 정상근무시간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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