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2조 (근무자의 소지 물품)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7예규소관 · 남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에 따라 남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재택당직근무자는 반드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재택근무 장소에 갖춰 놓아야 한다.1. 재택당직근무일지2.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및 전화번호부3. 직원비상연락망4.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및 「남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5. 그 밖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택당직근무자는 반드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재택근무 장소에 갖춰 놓아야 한다.1. 재택당직근무일지2.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및 전화번호부3. 직원비상연락망4.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및 「남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5. 그 밖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남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