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8조 (비상근무 기간 중의 당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에 따라 남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부 및 남해단 모두가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비상근무 기간 중의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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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3조 · 근무상태 점점제24조 · 근무해제제25조 · 비상근무의 실시제26조 · 비상근무조 편성제27조 · 비상연락체계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28조 · 비상근무 기간 중의 당직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직원 연락체계 유지제30조 · 필수요원의 지정제31조 · 준용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