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0조 (필수요원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에 따라 남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과 각 부서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②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1시간 이내에 응소가능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문서접수자ㆍ처리자,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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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5조 · 비상근무의 실시제26조 · 비상근무조 편성제27조 · 비상연락체계제28조 · 비상근무 기간 중의 당직제29조 · 직원 연락체계 유지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30조 · 필수요원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31조 · 준용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