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6조 (당직명령 및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에 따라 남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도선의 당직명령은 운영지원과장이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해야 하고, 청사의 당직명령은 상황실의 근무명령으로 대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1. 정박지도선의 출동 전날, 입항 그날 및 기상악화 등으로 정박 중인 지도선이 없는 경우2. <삭제>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②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지체 없이 서무계장에게 당직명령 변경신청(전자결재)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당직명령 변경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같은 직급 이상인 사람과 변경 할 수 있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1. 신규임용 또는 전입 시는 임용 또는 전입일부터 15일간2. 1개월 이상의 병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출근하지 못할 때3. 신체상 당직근무 수행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4. 임신ㆍ출산(1년 미만에 한정)5. 시간선택제 공무원
⑤당직근무 대상자가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는 경우 대상자의 부서장이 그 증빙서류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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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에 따라 남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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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7 시행된 남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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