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4조 (당직의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7예규소관 · 남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에 따라 남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사 당직은 남해단 상황실 근무자 중 2명 이상으로 편성한다.
지도선 당직은 모항에 정박중인 남해단 지도선 소속직원 중 2명 이상으로 통합하여 편성한다. 다만, 업무여건, 정박지도선 현황, 가용인원 등 상황을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정기수리 중인 지도선은 당직을 편성하지 않는다. 다만, 수리업체(조선소, 용역업체 등을 포함한다)와의 계약서에 수리선의 모든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이 분명하게 밝히지 않은 경우 정기수리 중인 지도선에서 당직을 편성ㆍ운영해야 한다.
지도선 선장은 당직근무자 순서를 정해서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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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7 시행된 남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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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