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4조 (당직의 편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에 따라 남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사 당직은 남해단 상황실 근무자 중 2명 이상으로 편성한다.
②지도선 당직은 모항에 정박중인 남해단 지도선 소속직원 중 2명 이상으로 통합하여 편성한다. 다만, 업무여건, 정박지도선 현황, 가용인원 등 상황을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정기수리 중인 지도선은 당직을 편성하지 않는다. 다만, 수리업체(조선소, 용역업체 등을 포함한다)와의 계약서에 수리선의 모든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이 분명하게 밝히지 않은 경우 정기수리 중인 지도선에서 당직을 편성ㆍ운영해야 한다.
④지도선 선장은 당직근무자 순서를 정해서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에 따라 남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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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7 시행된 남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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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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