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조 (당직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에 따라 남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다만, 당직근무자가 자택에서 근무하는 체계(이하 "재택당직"이라 한다)를 운용하는 경우는 이를 구분하지 않는다.
②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이하 "휴무일"이라 한다)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따른다.
③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및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④「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라 재택당직을 실시하려고 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1. 무인전자경비장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실시2. 통신 연락체계 구축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 시간 대기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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