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5조 (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7예규소관 · 남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에 따라 남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일정시간을 정해서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고, 1명인 때에는 당직여건 등을 고려해서 남해어업관리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제10조에 따라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취침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일정시간을 정해서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고, 1명인 때에는 당직여건 등을 고려해서 남해어업관리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제10조에 따라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취침하게 할 수 있다.
②단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게 그 근무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말한다)의 일정시간 동안 휴무하게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남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