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5조 (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에 따라 남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일정시간을 정해서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고, 1명인 때에는 당직여건 등을 고려해서 남해어업관리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제10조에 따라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취침하게 할 수 있다.
②단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게 그 근무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말한다)의 일정시간 동안 휴무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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