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0조 (근무신고 및 인수인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7예규소관 · 남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에 따라 남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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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택당직근무자(휴무일근무자를 포함한다)는 정상근무 종료 30분전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택당직근무자(휴무일근무자를 포함한다)는 정상근무 종료 30분전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해야 한다.
②재택당직근무자는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확인하여 인수해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당직근무 시작 시간 10분전까지 당직실에서 전날 근무자로부터 재택당직에 필요한 비품, 전날 특이사항 등을 확인하여 인수해야 하며, 인수인계사항은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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