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1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7예규소관 · 남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에 따라 남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청사 및 지도선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1. 관할 소방관서에 연락2. 청사 내의 화재 경보3. 자체 소화시설에 따라 진화작업
상황실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하고 그 상황에 따라 단장 또는 본부 당직근무자에게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치해야 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경과를 보고해야 한다.1. 관할 경찰서에 연락2.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3. 자체 소화시설에 따라 진화작업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갖춰 두어야 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자세히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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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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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7 시행된 남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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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