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주요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에 따라 남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도선 당직근무자는 제9조에서 정한 일반임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1. 당직책임자는 당직보조자의 지휘통솔 및 순찰조 편성ㆍ운영2. 당직실 전화(재택당직은 휴대전화) 정상 작동점검3.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정상 작동 확인4. 전화민원 안내 및 각종 연락사항 접수ㆍ통보5. 선박계류상태 점검 및 선내순찰6. 정박지도선 출입인원 및 물품 반입ㆍ반출 통제7. 야간 선내 숙박자 퇴선조치 및 지시 불응자에 대한 징계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단장에게 요구할 수 있음8. 비상사태 등 사고발생시 보고체계 유지 등 필요한 조치9. 당직근무 중 지도선 입항시 계류 작업 지원10. 청사 출입자 확인 및 통제
②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에 따라 남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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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7 시행된 남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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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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