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제14조의2 (회의 및 의결정족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국세기본법 시행령」제66조제8항에 따라 국세청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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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실시할 수 있다. 서면심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고, 의견 제출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서면심의 의결시 위원장은 의결 결과를 참여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진정ㆍ질의ㆍ제안 등 민원 성격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이의신청2. 유사한 유형에 대하여 이미 심의한 사례가 있는 이의신청3. 기타 심도 있는 논의가 불필요한 이의신청
③기타 위원회 구성 및 회의 운영, 위원장의 직무, 경비지급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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