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제4조 (정보공개전담창구 설치 및 담당공무원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국세기본법 시행령」제66조제8항에 따라 국세청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세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을 위하여 정보공개접수창구를 설치하고, 동 업무를 담당ㆍ운영하는 전담공무원을 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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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및 역할 등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4조 · 정보공개전담창구 설치 및 담당공무원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행정정보의 공표제6조 · 문서목록의 공개제7조 · 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제8조 · 설치제9조 · 구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