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제13조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국세기본법 시행령」제66조제8항에 따라 국세청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ㆍ국세공무원교육원장ㆍ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ㆍ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1. 기관장이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의한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나. 정보공개 처리 과정에서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다. 동일한 내용으로 이미 심의회에서 결정한 사례가 있는 이의신청라.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마.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바.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사.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할 경우3.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등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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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국세기본법 시행령」제66조제8항에 따라 국세청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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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0 시행된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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