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제8조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국세기본법 시행령」제66조제8항에 따라 국세청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삭제>2. <삭제>3. 「국세기본법」제85조의5에 따른 명단 공개가. <삭제>나.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다. 조세포탈범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마.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4. 「국세기본법」제85조의6에 따른 통계자료 공개5. <삭제>6. 「국세징수법」제114조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7. 「국세징수법」제115조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 감치가. 「국세징수법」제115조제1항에 따른 감치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나.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에 따른 적용 가능한 체납처분 및 제재절차를 적정하게 거쳤는지 여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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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0 시행된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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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