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제3조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및 역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국세기본법 시행령」제66조제8항에 따라 국세청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징세법무국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정보공개책임관은 국세행정정보공개 운영을 확인ㆍ점검하고,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3조 ·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및 역할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정보공개전담창구 설치 및 담당공무원 지정제5조 · 행정정보의 공표제6조 · 문서목록의 공개제7조 · 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제8조 · 설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