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제10조 (회의 및 의결정족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국세기본법 시행령」제66조제8항에 따라 국세청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업무 소관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제9조제1항제1호의 위원 5명과 같은 항 제2호의 위원 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8조제3호,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회의를 할 수 있다.
④제8조제4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실시할 수 있다. 서면심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고, 의견 제출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서면심의 의결시 위원장은 의결 결과를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간사는 위원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심의를 실시한 경우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⑥각 위원은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개별납세자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국세기본법 시행령」제66조제8항에 따라 국세청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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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0 시행된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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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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