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제10의2조 (위원 해촉ㆍ제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국세기본법 시행령」제66조제8항에 따라 국세청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2.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심의 대상이 되는 안건의 대상자ㆍ신청인(대리인 포함)이 되거나, 신청인과 공동권리자ㆍ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2. 1호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3. 1호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사람4. 1호에 규정된 사람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외부위원
③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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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국세기본법 시행령」제66조제8항에 따라 국세청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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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0 시행된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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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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