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제6조 (문서목록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국세기본법 시행령」제66조제8항에 따라 국세청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세청장은 생산ㆍ접수한 문서의 문서 목록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항의 문서목록에는 문서제목ㆍ생산연도ㆍ업무담당자ㆍ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문서목록에 법 제9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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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0 시행된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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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