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제15조의4 (반복청구 처리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국세기본법 시행령」제66조제8항에 따라 국세청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구에 대한 결정 또는 부존재 통지를 받은 자와 민원으로 처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동일한 정보를 반복적으로 청구한 경우는 종결 처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결 처리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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