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제9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국세기본법 시행령」제66조제8항에 따라 국세청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제2호의 위원 중 국세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내부위원 :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납세자보호관, 국제조세관리관, 개인납세국장, 법인납세국장, 자산과세국장, 조사국장, 복지세정관리단장2. 외부위원 :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국세청장이 균형있게 위촉하는 사람 12명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나.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률학 또는 회계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다. 가항 또는 나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 시민단체에서 추천받은 사람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이는 해당 업무 소관과장으로 한다.
④외부위원 중 40% 이상을 여성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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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국세기본법 시행령」제66조제8항에 따라 국세청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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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0 시행된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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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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