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제15의2조 (정보부존재 처리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국세기본법 시행령」제66조제8항에 따라 국세청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에는「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1. 청구된 정보를 생산ㆍ접수하지 않은 경우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폐기된 경우3. 정보를 취합ㆍ가공을 해야 하는 경우4. 정보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
②부존재 처리시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청구한 정보공개는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결과를 결정ㆍ통지할 수 있다.
③공개ㆍ비공개 정보와 부존재 정보가 함께 청구된 경우에는 정보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통지서에 부존재사유를 함께 기재하여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④<삭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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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국세기본법 시행령」제66조제8항에 따라 국세청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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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0 시행된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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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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