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제7조 (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국세기본법 시행령」제66조제8항에 따라 국세청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 내에서 국세청의 업무성격에 맞는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국세청장은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국세청장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국민과 소속 공무원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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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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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피고의 납세자보호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각 위원들이 회의 과정에서 밝힌 개별적인 의견이나 발언 등 회의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논의 내용이나 심의·표결에 관한 의견으로서, 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7 제11항에서 비공개로 규정한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정보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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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별표1]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작성 단위 | 작성 단위 | 소관 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공통 | 공통 | 공통 업무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비밀유지] 규정에 따라, 청구인 본인이 아닌 제3자의 과세정보로서,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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