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제14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국세기본법 시행령」제66조제8항에 따라 국세청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3분의 2는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국세청에 두는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내부위원 : 정보공개책임관, 납세자보호관2. 외부위원 : 제9조제1항제2호의 위원 중 회의시 위원장이 지정하는 5인
③국세청은 정보공개책임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납세자보호관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지방국세청은 징세송무국장(또는 송무국장), 국세공무원교육원은 지원과장,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는 분석감정과장, 세무서는 징세과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국세청은 법무과장, 지방국세청은 운영지원과장, 국세공무원교육원은 지원1팀장,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는 업무지원팀장, 세무서는 운영지원팀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국세기본법 시행령」제66조제8항에 따라 국세청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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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0 시행된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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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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