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제1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국세기본법 시행령」제66조제8항에 따라 국세청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3분의 2는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국세청에 두는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내부위원 : 정보공개책임관, 납세자보호관2. 외부위원 : 제9조제1항제2호의 위원 중 회의시 위원장이 지정하는 5인
국세청은 정보공개책임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납세자보호관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지방국세청은 징세송무국장(또는 송무국장), 국세공무원교육원은 지원과장,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는 분석감정과장, 세무서는 징세과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국세청은 법무과장, 지방국세청은 운영지원과장, 국세공무원교육원은 지원1팀장,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는 업무지원팀장, 세무서는 운영지원팀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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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0 시행된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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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