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제15조 (정보공개청구의 처리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국세기본법 시행령」제66조제8항에 따라 국세청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접수한 접수담당과장은 이를 지체 없이 처리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이송 받은 처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해당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 제9조제1항의 각 호 및 관련 법령의 조항ㆍ조문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통지하고,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④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청구한 정보공개는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결과를 결정ㆍ통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국세기본법 시행령」제66조제8항에 따라 국세청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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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0 시행된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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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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