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제16의2조 (비용부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국세기본법 시행령」제66조제8항에 따라 국세청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구분한다.
②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처리하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받지 않거나 감면한다.1. A4기준 16매(1,000원) 미만 소액수수료는 우편요금을 포함하여 전액 면제한다.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기존 보유하고 있는 전자적 정보(파일 등)로 공개하는 경우는 수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별도의 전자적 형태로 가공이 필요한 경우는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다.3.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영리단체 및 교수ㆍ학생 등이 교육자료나 학술 연구목적 등)는 청구인이 속한 소속기관장 명의의 소명자료를 제시한 경우 50%(우편요금은 제외)를 감면한다.
③각급기관은 청구인에게 비용부담의 취지와 정확한 금액산출근거를 충분히 설명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입금조치를 원하는 경우 청구인의 편의를 위하여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국세기본법 시행령」제66조제8항에 따라 국세청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0 시행된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