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공포일 2024-06-20 · 시행일 2024-06-20 · 소관 국세청 · 총 28조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 훈령 · 소관 국세청 · 공포 2024-06-20 · 시행 2024-06-20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국세기본법 시행령」제66조제8항에 따라 국세청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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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의2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회의 및 의결정족수제10의2조 위원 해촉ㆍ제척제11조 위원장의 직무제12조 경비지급제13조 설치제14조 구성제14의2조 회의 및 의결정족수제15조 정보공개청구의 처리절차제15의2조 정보부존재 처리절차제15의3조 진정ㆍ질의민원 처리절차제15의4조 반복청구 처리절차제16조 공개방법제16의2조 비용부담제17조 공무원에 대한 교육제18조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평가 및 징계제19조 적용기준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이해충돌방지 의무제21조 재검토기한제3조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및 역할 등제4조 정보공개전담창구 설치 및 담당공무원 지정제5조 행정정보의 공표제6조 문서목록의 공개제7조 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제8조 설치제9조 구성제9의2조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