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제20조 (이해충돌방지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국세기본법 시행령」제66조제8항에 따라 국세청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 국세공무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외부위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6조에 의한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0 시행된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