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제20조 (이해충돌방지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국세기본법 시행령」제66조제8항에 따라 국세청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 국세공무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및 「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외부위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6조에 의한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국세기본법 시행령」제66조제8항에 따라 국세청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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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0 시행된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공개방법제16의2조 · 비용부담제17조 · 공무원에 대한 교육제18조 ·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평가 및 징계제19조 · 적용기준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20조 · 이해충돌방지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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