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제15조의3 (진정ㆍ질의민원 처리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국세기본법 시행령」제66조제8항에 따라 국세청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개 청구된 정보가 진정ㆍ질의ㆍ제안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하여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청구한 정보공개는 국민신문고시스템으로 이송하여 처리하거나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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