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와 그 처리에 관한 규칙 제4조의3 (소속 직원 및 교육생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경찰에서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방지와 그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제1항에 따른 소속 직원 및 교육생(행위자를 포함한다)은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과 관련해 다음 각 호의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해서는 안 된다.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상담ㆍ조사 신청의 철회 또는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하거나 강요하는 행위3. 사건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 또는 평판에 관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하는 행위4.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5.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6.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을 언급하거나 확인하려는 행위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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