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와 그 처리에 관한 규칙 제5조 (예방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경찰에서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방지와 그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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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의 예방계획에 따라 매년 초에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의 예방계획에 따라 매년 초에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예방교육은 연 1회 1시간 이상의 대면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청각 또는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관련 규정 및 지침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발생 시의 처리 절차 및 조치기준3. 피해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및 지원절차와 2차 피해 방지 등 보호조치4.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과 발생 시 대처방안6.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④경찰기관의 장은 신규 임용된 소속 직원에게 신규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⑤경찰기관의 장은 제1항의 예방교육 실시계획에 명시된 관리자를 대상으로 연 1회 별도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⑥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찰기관의 담당부서의 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에 관한 결과를 소속 경찰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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