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와 그 처리에 관한 규칙 제17조 (징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경찰에서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방지와 그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에 대한 조사 또는 심의 결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엄중한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경찰기관의 장은 조사 중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자에게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상급자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사안을 인지하고도 사건을 방조ㆍ은폐ㆍ비호하거나 2차 피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상급 경찰기관의 장 또는 소속 경찰기관의 장은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징계 요구를 하거나 직무 관련 범죄의 고발 등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징계 등 제재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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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와 그 처리에 관한 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3 시행된 경찰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와 그 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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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