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와 그 처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경찰에서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방지와 그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칙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 소속 직원(공무원 및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교육생(경찰대학, 중앙경찰학교 교육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적용된다.
②이 규칙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뿐 아니라 신고자ㆍ조력자ㆍ대리인(이하 "피해자등"이라고 한다)에게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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