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와 그 처리에 관한 규칙 제4조 (경찰기관의 장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경찰에서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방지와 그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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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청장은 매년 초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은 매년 초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경찰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과 예방교육 만족도 조사 실시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조사 등 처리 절차와 매뉴얼 마련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근절의지 천명과 행위자 무관용 원칙에 따른 징계 등 제재5. 소속 직원 및 교육생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홍보6.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관련 예산 확보7. 상담, 치료 등 피해 회복 지원8. 그 밖에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③경찰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관련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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