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와 그 처리에 관한 규칙 제4조의2 (상급자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경찰에서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방지와 그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하 "상급자"라 한다)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 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상담ㆍ지원 및 조사 등 처리 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해야 한다.
②상급자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1.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조치2.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히는 행위의 예방을 위한 조치3. 피해자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과 관련된 고충 경청 및 해소 조치
③상급자는 사건 처리 종료 후 피해자등에게 2차 피해가 없는지 관찰하고 피해자등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경찰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와 그 처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