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와 그 처리에 관한 규칙 제6조 (신고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경찰에서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방지와 그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은 소속 직원 및 교육생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관련 상담ㆍ조사 등 처리를 위해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실에 경찰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신고센터장: 인권보호담당관2. 조사팀장: 인권조사계장3. 조사팀원: 인권조사계 소속 조사관 및 심리전문가
③신고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에 대한 상담 및 신고의 접수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에 대한 전담 조사 및 처리3. 피해자 보호 및 치료 등 지원 안내4. 제6조의2에 따른 온라인신고센터의 운영 및 관리5. 제7조에 따른 상담원의 업무 지원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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