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와 그 처리에 관한 규칙 제15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경찰에서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방지와 그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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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신고센터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신고센터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피해자 및 행위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③당사자는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⑤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성립 여부의 판단2. 2차 피해 성립 여부의 판단3.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4.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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