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와 그 처리에 관한 규칙 제7조 (상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경찰에서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방지와 그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2명 이상 지정하고, 남성과 여성 경찰공무원이 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기관 실정에 따라 행정관 또는 주무관 중 1명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상담원은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관련 상담 및 신고 접수, 조사 등 처리 절차 안내 등 업무를 수행한다.
③경찰기관의 장은 상담원의 상담 및 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④신규로 임명된 상담원은 임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상담 교육 등 업무와 관련된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⑤경찰기관의 장은 상담원이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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