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와 그 처리에 관한 규칙 제18조 (재발방지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경찰에서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방지와 그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경찰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예방교육,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경찰기관의 장은 행위자에게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④경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직문화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최근 1년간 여러 건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또는 2차 피해 사안이 발생한 경우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또는 2차 피해의 정도가 심한 경우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또는 2차 피해 행위자가 여러 명인 경우
⑤경찰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재발방지 대책을 조사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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