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와 그 처리에 관한 규칙 제19조 (자료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경찰에서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방지와 그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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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찰청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경우, 신고센터 상담ㆍ신고 접수ㆍ처리 현황, 징계 현황 등의 자료를 담당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청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경우, 신고센터 상담ㆍ신고 접수ㆍ처리 현황, 징계 현황 등의 자료를 담당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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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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