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와 그 처리에 관한 규칙 제14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경찰에서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방지와 그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안을 심의하기 위해 경찰청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은 3명 이상이 되도록 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장을 포함하여 4명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위원장은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으로 한다.
외부위원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경찰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찰청 인권조사계장으로 한다.
경찰청장은 외부위원이 심의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와 그 처리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3 시행된 경찰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와 그 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와 그 처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