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와 그 처리에 관한 규칙 제14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경찰에서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방지와 그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안을 심의하기 위해 경찰청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은 3명 이상이 되도록 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장을 포함하여 4명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③위원장은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으로 한다.
④외부위원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경찰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찰청 인권조사계장으로 한다.
⑥경찰청장은 외부위원이 심의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경찰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와 그 처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통보제10조 · 조사 신청제11조 · 조사제12조 · 피해자등 보호 및 비밀유지제13조 · 조사결과의 통보 등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14조 ·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위원회의 운영제16조 · 사건의 종결제17조 · 징계제18조 · 재발방지조치 등제19조 · 자료 협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