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와 그 처리에 관한 규칙 제14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경찰에서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방지와 그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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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안을 심의하기 위해 경찰청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안을 심의하기 위해 경찰청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은 3명 이상이 되도록 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장을 포함하여 4명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③위원장은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으로 한다.
④외부위원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경찰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찰청 인권조사계장으로 한다.
⑥경찰청장은 외부위원이 심의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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