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와 그 처리에 관한 규칙 제8조 (상담)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경찰에서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방지와 그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관련 상담을 원하는 소속 직원 및 교육생(소속 직원 및 교육생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센터 또는 상담원에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신고센터 소속 조사관(이하 "조사관"이라 한다)과 상담원은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조사 등 처리 절차2. 상담ㆍ치료지원 등 피해자 지원 및 보호조치
조사관과 상담원은 피해자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제반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력해야 한다.
조사관과 상담원은 상담 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등 시ㆍ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신고자 소속 시ㆍ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로 통보해야 한다. 단, 피신고자가 경찰청 및 부속기관 소속 직원 또는 경정 이상 공무원일 경우 경찰청 감찰담당관실로 통보해야 한다.
제4항의 통보를 받은 경찰청 감찰담당관 또는 시ㆍ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은 사건 조사 및 행위자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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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와 그 처리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3 시행된 경찰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와 그 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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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