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사장의 역할 및 책임)
자금세탁방지등을 위한 내부통제체계의 총괄적 구축ㆍ운영. 이 경우 관련 정책·
절차의 마련 및 통제 활동을 포함한다.
업무규정의 제정·개정·폐지 안건의 이사회 상정.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사
장이 이를 승인할 수 있다.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 자구수정 등 규정 내용의 실질적인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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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수반하지 않는 업무규정의 개정
업무규정 시행세칙의 제정·개정·폐지
전문인력 배치 등 지원조직 구성ㆍ유지
보고책임자 등에게 보고받은 내부통제체계의 취약점 개선 및 개선조치 사항의 이
사회 보고
제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보고책임자의 임명
보고책임자가 수행하는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감독할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