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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5조 · 사장의 역할 및 책임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사장의 역할 및 책임)

자금세탁방지등을 위한 내부통제체계의 총괄적 구축ㆍ운영. 이 경우 관련 정책·

절차의 마련 및 통제 활동을 포함한다.

업무규정의 제정·개정·폐지 안건의 이사회 상정.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사

장이 이를 승인할 수 있다.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 자구수정 등 규정 내용의 실질적인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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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수반하지 않는 업무규정의 개정

업무규정 시행세칙의 제정·개정·폐지

전문인력 배치 등 지원조직 구성ㆍ유지

보고책임자 등에게 보고받은 내부통제체계의 취약점 개선 및 개선조치 사항의 이

사회 보고

제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보고책임자의 임명

보고책임자가 수행하는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감독할 책임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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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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