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5조 (사장의 역할 및 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당원”이라 한다)이 「특정 금융거래정보 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테 러자금금지법”이라 한다)에 따른 자금세탁방지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자금세탁방지등을 위한 내부통제체계의 총괄적 구축ㆍ운영. 이 경우 관련 정책·
절차의 마련 및 통제 활동을 포함한다.
업무규정의 제정·개정·폐지 안건의 이사회 상정.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사
장이 이를 승인할 수 있다.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 자구수정 등 규정 내용의 실질적인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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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수반하지 않는 업무규정의 개정
업무규정 시행세칙의 제정·개정·폐지
전문인력 배치 등 지원조직 구성ㆍ유지
보고책임자 등에게 보고받은 내부통제체계의 취약점 개선 및 개선조치 사항의 이
사회 보고
제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보고책임자의 임명
보고책임자가 수행하는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감독할 책임
2. 조문 관계도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제재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당원”이라 한다)이 「특정 금융거래정보 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테 러자금금지법”이라 한다)에 따른 자금세탁방지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
위임 근거 ·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당원”이라 한다)이 「특정 금융거래정보 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테 러자금금지법”이라 한다)에 따른 자금세탁방지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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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금세탁방지등을 위한 내부통제체계의 총괄적 구축ㆍ운영. 이 경우 관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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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