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10의2조 (상주감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5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의 업무범위, 절차 및 준수사항 등 감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7항, 제74조, 제75조제3항에서 위임한 감리법인 등록, 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 감리원증 발급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주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사업수행계획서, 상세공정표(WBS, Work Breakdown Structure), 개발방법론의 공정ㆍ산출물 조정 내역 검토2. 과업 범위(요구사항) 구체화 및 과업변경 영향ㆍ타당성 검토3. 상세공정표에 따른 계획 대비 실적 점검 및 이행 상태 확인4. 산출물에 대한 품질 검토5. 위험요소 사전 파악 및 합리적인 개선방안 제시6. 쟁점사항에 대한 기술검토 및 의견조율 지원7. 발주자의 의사결정지원 및 자문8. 그 밖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점검 및 지원 등
②상주감리원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정기적으로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상주감리원은 단계별 감리의 감리원으로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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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7 시행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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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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